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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
작성자 :
관리자
(125.♡.159.189)
Date :
2025-07-24 16:50 | Hit : 384
사업주는폭염에장시간작업함에따라발생하는건강장해예방을 위한보건조치의구체적사항을정한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 기준에관한규칙」)을준수하여야함(개정규칙시행일: ’25.7.17.)
유난히 더운 여름이니 폭염대비 노동부의 지침을 확인하신후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처법 등의 안전보건 법규 위반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