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화답

 

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즐겨찾기추가하기 사이트맵




노무상담실 온라인상담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
 작성자 : 관리자 (125.♡.159.189)
Date : 2025-07-24 16:50  |  Hit : 384  
 사업주는폭염에장시간작업함에따라발생하는건강장해예방을 위한보건조치의구체적사항을정한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 기준에관한규칙」)을준수하여야함(개정규칙시행일: ’25.7.17.)

유난히 더운 여름이니 폭염대비 노동부의 지침을 확인하신후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처법 등의 안전보건 법규 위반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세요

 
   
 

 

 

 

 

 

메인으로 바로가기 상담의뢰 메인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