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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6-03-31 14:01  |  Hit : 2,217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나오는 경우 노동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벌금 부과 등을 하게 됩니다. 법위반 조항에 따라서 시정명령후 시정이 되는 경우 종결되기도 하나, 중대 위반 사항은 시정명령 없이 바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하니 대비를 잘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이므로, 그 액수가 상당액에 이르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중요한점은 사업주도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 미사용 연차수당등 법상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러므로 임금체계 및 인사제도를 평소에 잘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하에서는 근로감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장, 기숙사 그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2. 근로감독의 종류

-정기감독 : 년단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

-수시감독 : 정기감독 계획이 확정된 이후 법령의 개정, 사회적 요구 등으로 정기감독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특별감독 :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 또는 임금체불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상습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실시

 

3. 정기감독 면제 사업장 (3년간 면제)

-무재해 목표 3배이상 달성 사업장

-우수 숙련 기술자가 2명 이상인 중소기업, 숙련기술 장려 모법업체 선정 사업장 (숙련기술장려법)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대상 선정 사업장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사업장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사업장

-내일 희망 일터 우수기업 선정 사업장

 

4. 근로감독의 실시

근로감독관 2명 이상이 1개조가 되며, 감독일 10일 전에 문서통보 (사업장 요청시 10일의 범위에서 일정 조정이 가능)

 

5. 근로감독후 위반사항 적발시 조치

- 시정명령후 시정기간을 두는 사항 : 임금체불, 시간외 수당 미지급, 볍령 요지등의 게시 위반 등등

- 시정명령후 즉시 시정되어야 하는 사항 : 휴게시간, 주휴일 미부여, 임산부 시간외 근로 금지 위반 등등

- 즉시 범죄로 인지하여 검찰 송치하는 사항 : 강제근로, 폭행, 출산전후휴가 미부여하였고 사용가능 일수도 남지 않은 경우, 특별감독 결과 위법사항 적발시, 최근 3년간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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