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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인사관리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6-03-18 01:23  |  Hit : 1,593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법령

 

1. 퇴직금, 최저임금 등 적용

퇴직금의 경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사업장에 적용 예외를 두었으나, 2010121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사업장에서 2010121~20121231일까지는 발생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의 50%까지만 지급할 수 있으며, 201311일부터는 법정퇴직금의 100%를 전액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3적용 범위1항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예외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 밖에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사업장 비치보존 의무, 임금의 4대 원칙 준수 및 퇴직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적용된다.

 

 

2. 기간제근로자 차별 및 시정신청 미적용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이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차별 시정신청을 제기한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임), 차별금지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경우 각하처분을 받게 된다.

 

3.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사용제한 미적용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취업규칙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지며, 과태료 처분 전에 위법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 등 노동청의 적발이 있어야 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산일은 노동청의 적발일로부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짐) 이러한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가 없다.

 

5. 휴가 규정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차 발생일 기준으로 1년간 각월의 상시근로자수가 1월이라도 5인 미만인 경우이며, 생리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임) 연차유급휴가와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가 없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임산부 야간근로금지 및 시간외 근로제한 조항은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6. 연장근로 등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이 경우 각각의 연장휴일야간근로 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소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연장휴일야간근로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여야 하는 주휴일과 매4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30분이상 부여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의 법조항은 적용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7. 해고의 제한 등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임), 해고 및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함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시, 노동위원회는 각하(심리를 거치지 않고 요건불충족으로 종료시키는 처분)처분을 내리게 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의 해고예고 조항은 적용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하며, 이에 근로자는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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