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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모성보호관련 지침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8-05-28 10:09  |  Hit : 942  
   2018모성보호관련_지침.PDF (328.7K) [10] DATE : 2018-05-28 10:09:57

1.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신설

2.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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