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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노동부 근로감독 중점 점검사항 및 점검 대상 사업장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6-04-21 16:24  |  Hit : 2,093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 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중점 점검 분야 및 중점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금년도 사업장 근로감독은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의 조치기준을 강화하였으므로, 각종 노동관련법상 법위반 사항이 없는지, 사업장 자체적으로 미리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중점 점검사항 및 대상 사업장

1.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비교대상의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보다 차별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차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15년도 1,6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12,000개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하여 점검한다고 합니다.

또한 인천, 안산 등 경기 서남권의 공단지역과 부산, 울산등 영남 동남권의 공단지역의 경우는 불법파견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


2. 취약계측 근로감독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다수고용하는 사업장 및 택배, 물류 분야 등 근로조건 취약부분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할 예정이며, 그 대상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숙박업체, 영화 공연 전시장

- 하반기 : 백화점, 의류잡화 쇼핑몰,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또한 장애인, 외국인 다수 고용사업장 및 용역근로자 다수 사용 사업장 약 2000개 사업소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장시간 근로개선 대상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시간외근로 위반 여부를 감독합니다.  상반기는 자동차, 금속등이며, 하반기는 섬유제품, 식료품 제조업임.

4.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 

상습체불,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단체협약상 불공정 고용 등 사업장 감독 실시

 

■ 법위반시 조치기준 강화

조치기준은 법위반 사항에 따라 크게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법위반 항목 적발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기간 (7일 ~ 25일)내에 시정하면 내사종결하나, 시정하지 않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이며, 두번째는 시정기간 없이 즉시 시정할것을 명하는 경우이며, 세번째는 시정명령조차 없이 즉시 범죄로 인지하여 적발시 바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대개 시정명령 나오면 시정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시정명령이므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임금체불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사업주들중 최저임금 위반, 시간외수당, 주휴수당의 계산 미흡으로 인한 미지급 금액 발생,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금액 발생 등으로 인해 생각치 못했던 체불 임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의 경우에는 근로감독을 경우 적발되어 25일 이내 시정치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통해 차별행위 중지 및 근로저건의 개선뿐 아니라, 차별로 인해 근로자에게 그간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금전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차별이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에 이르는 보상을 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노동부는 금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을 통해 즉시 범죄 인지 조치기준을 종전 34개 항목에서 55개 항목으로 늘리고, 60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단축하여 조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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