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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개별실적료율의 적용 요건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6-04-19 11:28  |  Hit : 1,76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요율은 두가지로 구성됩니다. 일반요율과 개별실적요율이 그것입니다.

보험요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데 이것이 일반요율이며 일반요율의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되는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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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에 의해 결정된 보험요율의 그 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산재의 보험요율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법개정에 의해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사업장이 확대 되었음에도 아직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신 인사담당자분들이 많으신거 같습니다.  고용 및 산재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의 개정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사업장은 건설업은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해당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이며, 일반 사업장은 1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 종류라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비율(75%~85% 이하 또는 이상) 에 따라 해당 사업종류의 일반요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개별실적요율입니다. 


동일한 사업종류의 사업장이라도 재해 발생률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별로 일률적으로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개별실적요율 적용 요건

1. 10인이상,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일것

2.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일것.

3. 그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의 비율이 다음의 비율에 해당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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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실적요율의 승계


사업장 관리를 잘 하신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이 일반요율에 비해 최대 50%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료 절감 효과는 상당하게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는 부담이 크겠지요...) 

이러한 개별실적요율은 사업이 바뀌는 경우에도 그대로 승계될 수도 있습니다. 


1. 영업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시설 및 인력등이 그대로 포괄승계되는 경우이므로, 산재보험상의 개별실적요율도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2.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라도 기계설비, 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3.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영업양도 등이 아니면서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되어, 종전 사업주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게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부당하다고 볼수있습니다. 


첫째, 전 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이 일반요율보다 낮은 경우

개별실적요율을 적용 받으려는 사업주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주는 그러한 노력 없이 종전 사업주의 노력에 따른 결과물을 쉽게 취득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게 됩니다. 


둘째, 전 사업주의 개별실적요율이 일반요율보다 높은 경우

이전 사업주의 관리부실로 인해 높아진 개별실적요율을 그에 관해 아무런 책임도 없는 변경 사업주가 그대로 부담하게 하는 것 또한 부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나 합병이 아닌 단순한 사업주의 변경시에는 개별실적요율은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할 것이며, 이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중행심 2011-0645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2011. 9. 27. 재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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