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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권(투표권 등) 행사시 근로조건 부여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6-04-11 17:08  |  Hit : 1,686  

공민권이라함은 국민투표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정치적 참정권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에 의해 보장된 참정권과 국민투표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조는 이를 구체화 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민권 행사를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두고 있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상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상으로 부여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노사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법상 최소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필요한 시간의 부여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시간이란 공민권 행사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과 왕복시간,등 부수적인 시간 및 사전준비나 사후정리를 포함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시간의 변경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으나, 공민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한 시간 또는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임금지급

공민권에는 선거운동, 선거소송 공의 직무 수행, 투표권행사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무급이 원칙이지만, 다른 법령에 의해 유급처리가 의무화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타 법령에 의해 유급 처리되는 공민권행사에는 투표권 보장이 대표적입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여 유급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투표권 행사를 위해 직원이 공민권을 요청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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