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1. 01 부터 시행되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가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효과가 있으며, 불리한 처우등이 금지 됩니다.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