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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
2018모성보호관련 지침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8-05-28 10:09 | Hit : 1,169
2018모성보호관련_지침.PDF (328.7K)
[13]
DATE : 2018-05-28 10:09:57
1.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신설
2.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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