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노동 관련 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기업에게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는 지원금 수령 요건 및 법개정 등에도 그 시행일에 있어서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이 결정되어 상시근로자수의 변동여부 파악이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공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및 부칙 제2조에 따릅니다.
• 상시 고용근로자 수 :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중의 사업장 가동일수
건설업 등 상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총 공사 계약금액*해당 연도 노무비율)/(해당 연도의 건설업월
평균임금*조업월수)
※ 이 때 "근로자"라 함은 파견법에 따른 파견 근로자를 제외한 상용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임시직
근로자도 모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