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사유 관련
: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임금피크제 외에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감액한 경우도 포함,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되어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변동되는 경우(단, 그
기간이 3개월
이상만 해당)도 중간정산 가능
•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사유 관련
: 가입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및 장례비ㆍ혼례비, 무주택자
전세금ㆍ임차보증금을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에 추가하였고 무주택자
전세금ㆍ임차보증금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추가
•IRP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
: 1800만원으로 인상 (소득세법상 연금계좌한도와 동일)
•IRP 의무이전
예외금액 상향
: 퇴직연금제도 급여수령시 IRP의무이전 예외금액을
300만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