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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사유 추가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6-03-24 15:44  |  Hit : 1,365  
중간정산 사유 관련
: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임금피크제 외에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이 감액한 경우도 포함,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되어 소정근로시간이 11시간 혹은 15시간 이상 변동되는 경우(, 그 기간이 3개월 이상만 해당)도 중간정산 가능
퇴직연금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사유 관련
: 가입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및 장례비ㆍ혼례비, 무주택자 전세금ㆍ임차보증금 퇴직연금 담보대출 사유에 추가하였고 무주택자 전세금ㆍ임차보증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추가
IRP 근로자 추가납입 한도
: 1800만원으로 인상 (소득세법상 연금계좌한도와 동일)
IRP 의무이전 예외금액 상향
:
퇴직연금제도 급여수령시 IRP의무이전 예외금액을 3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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