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과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하여 양대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저성과자 해고시의 평가기준의 공정성, 배치전환 교육기회의 부여등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