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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재해 관련 산업재해보상보법 개정 주요 내용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7-10-12 16:32  |  Hit : 1,913  

□ 출퇴근 재해 관련 산업재해보상보법 개정 주요 내용
◆ 통상의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산재보헙법 일부 개정안
- 국 회 본 회 의 가 결 (‘17.9.28.) -
진행 경과
□ ’16.9.29일, 헌법재판소는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현행규정(산재보험법 제27조제1항제1호다목,
시행령 제29조)에 대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ㅇ 다만, 법률공백에 따른 혼란방지를 위해 개선입법시 까지는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되, 개선입법의 기한을 ’17.12.31일로 정해
’18.1.1일부터는 해당규정이 효력을 상실토록 결정함
□ 여야 및 정부 논의(’17.6.22 환노위 의결, ’17.9.27 법사위 의결)를 거쳐
’17.9.28일, 개선입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됨
주요 개정내용
 (보상범위 확대) 출퇴근 재해 관련 산재보험의 기존 보상범위였던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서의 출퇴근* 중 사고’ 뿐 아니라,
* 예시: 통근버스 등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ㅇ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 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됨  (경로 일탈 중단)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ㅇ 일탈 중단의 사유가 식료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적용제외 직종) 개인택시 등 직종의 특성상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아 통상적 출퇴근 중 재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고 보험료만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직종에 대해
ㅇ 출퇴근 재해에 한해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일반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고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보험료는 부담하지 않도록 함
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자동차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모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ㅇ 재해자가 두 개의 보험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보험기관 간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보험 간 ‘구상금 협의 조정기구’를 구성 운영함
 (시행시기) ’18.1.1일부터 출퇴근 수단에 관계없이 통상적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는 모두 산재보상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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