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차별 개선과는 금번에 기간제 근로자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금년도 1만 2천개 사업장 근로감독시 중점 점검사항으로 점검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파일을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차별은 노동관계법중 가장 무거운 과태료(최대 1억원) 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의 적정성 확보(기간 및 업무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비교 대상 근로자와 차별금지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복리후생등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직업능력개발
-고충처리제도 마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개선등에 관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