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4일부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체에 대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및 8항이 시행됩니다.
따라서 임신후 12주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임신 초기와 출산전 임산부 보호를 위함)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시간은 단축하여 주되, 임금 수준은 단축전과 동일하게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