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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작성자 : 관리자 (125.♡.159.189)
Date : 2025-10-25 15:01  |  Hit : 28  

25년 10월 23일부로 개정법이 시행된 근로기준법은 임금 지급을 고의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심지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등의 최대 3배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인정하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로인해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큰 부담을 지게 되어 실제 임금체불의 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격던 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에 더해서 최대 그 액수의 3배까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반드시 개정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겠다.


근로자가 법원에 사업주가 지금하지 않은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의(퇴직금 제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위 요건에 해당되는 임금 체불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손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법원에 손해배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법원은 이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 체불 임금의 3배 이내로 결정한다.

1. 임금등의 체불 기간ㆍ경위ㆍ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4. 사업주의 재산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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