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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시간 산정 방법
 작성자 : 관리자 (14.♡.101.155)
Date : 2025-10-20 12:59  |  Hit : 53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가정할 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1일 즉 8시간(단축 전 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고,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등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산정(단,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2.이에 따라, 이 행정해석과 다른 취지의 종전 행정해석*은 모두 폐기하며,
*여성고용정책과-5185(2018.12.12.),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25.4.) 등

-이 행정해석은 시달 이후 사용하는 연차 유급휴가부터 적용하오니,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여성고용정책과-003 (2025.09.30.)]
 
기존에는 2시간 단축시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상의 직원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 시간을 사용하게 되었으나, 형평성 문제로 인해 1일 사용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행정해석이 변경 되었음.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5-10-20 13:01:36 One Point Advice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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