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화답

 

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즐겨찾기추가하기 사이트맵




노무상담실 온라인상담  

 


 
해외 파견중인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작성자 : 관리자 (14.♡.101.155)
Date : 2025-09-01 14:11  |  Hit : 8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근로기준정책과-4248, 2022.12.29.)

 

. 배경

기업들의 국제적인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국적(국제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법률관계 및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은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되고,

 

- 현행 국제사법1962년 제정된 섭외사법2001년과 2022년 전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2001년 전면 개정 당시 법 명칭을 국제사법으로 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준거법 결정 등에 관한 특칙을 규정(현행 제48)

- 기존의 주요 행정해석은 섭외사법이 적용되던 1999년과, 국제사법이 전면 개정되기 이전 시기를 반영하고 있음

 

이에 국제사법개정 내용 및 최근의 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여 기존 행정해석을 보완 및 변경하고자 함

 

. 국제사법관련 규정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이 적용됨(1)

 

계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명시적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이 적용되나(45)

 

- 근로계약은 별도 규정을 두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따른 근로자 보호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규정(48조제1)

 

한편,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 적용됨(48조제2)

 

. 국제사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적용법 판단

외국적 요소가 있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받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 국제사법에 따라 명시적묵시적으로 선택한 준거법이 있는지 여부와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

 

다만, 묵시적 준거법 선택여부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등을 현실적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판례에서도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정을 살펴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묵시적 준거법 선택 여부일상적 노무 제공 국가에 대한 판단 시

 

전체 근로계약기간 중 해외 근무기간,

근무장소 및 국내복귀예정 여부(한시적으로 해외에 파견한 경우인지 등),

근로계약 체결 장소,

근로시간 등 노무지휘 및 임금 지급의 주체,

노무 제공의 실질적인 수령자,

법 적용에 관한 근로자의 기대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이에 따라 상기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우리나라 기업이 소속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해외 사무소 등에 파견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선택하였거나 일상적 노무제공 국가를 우리나라로 볼 소지가 크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며,

 

-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사무소 등에서 현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상 해외 현지국가의 법이 적용된다고 볼 것임

 

다만, 위 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근로기준법적용 여부 판단 시 상기 제시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 행정사항

시행일: ’22.12.29.

 

근로기준법이 준거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취지의 기존의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720, 고용차별개선과-1390)은 이번 행정해석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메인으로 바로가기 상담의뢰 메인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