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화답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반드시 취업규칙에 이에 대한 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아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