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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따른 취업규칙 정비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9-04-15 17:44  |  Hit : 1,55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화답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라 반드시 취업규칙에 이에 대한 예방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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