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화답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인상율의 책정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등의
기초인 통상시급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임금체계의 개선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상담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