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1년에 기준봉급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을 6회로 나누어 정기
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매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의 1일을 지급기준일
로 하여 각 100%씩 지급한다), 이와 같은 정기상여금 지급에 별도로 업적, 성과 등을 요
구하지 않고 있다. 즉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업적, 성과 등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 특정 지급일자에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되는 것이다.
2) 이 사건 정기상여금 지급방법을 보면, 피고는 국내에서 해외(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발
령받은 직원 및 인병휴직 직원의 경우에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개정전 급여규정(갑 제16호증의 1, 2, 3) 제32조 제1항], 인사관리규정에따라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을 승인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에 대한 약정 근로시간
에 비례하여 지급한다[2012. 12. 28. 개정된 개정전 급여규정(갑 제 16호증의 2, 3) 제
32조 제5항].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지급기준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전부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
고 할 수 없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금액, 지급방법, 지급실태 등에 전체 임금에서 이 사
건 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단
순히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은혜적 성격 또는 사기진작을 위한 금원이라거나 특정 시점
의 재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기
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정적인 대가로서
당연히 수령을 기대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일까지의 근로일수
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앞서
본 재직자조건이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지급일자에 재직하지 않는 사
람에게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이는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22. 5. 4. 선고 2019나2037630, 2019나
2037661, 2019나2037647, 2019나2037654 판결 [임금임금임금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