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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비자 고용 업종 전면 허용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22-11-23 17:44  |  Hit : 474  

22개 업종 빼고, 방문취업 동포 고용 전면 허용

내년부터 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진 외국국적 동포가 일할 수 있는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방문취업 동포는 제조·건설·농축산어업·서비스업 일부에 취업이 한정됐는데 앞으로는 일부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방문취업 동포 고용허용 업종 결정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취업 불가능 업종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문취업 동포는 중국이나 옛 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를 말한다.

그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제조·건설업 등 일부만 허용됐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가 필요한 22개 업종을 빼고 모두 다 취업이 가능해진다. 고용 허용업종 결정 방식을 지정·나열하는 방식에서 제외 업종 외에는 모두 문을 여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방문취업 동포 체류자격 등을 변경하기로 의결하고, 현재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숙박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 출판업에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전면 허용돼 심각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도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은 인력부족률이 낮거나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업종이다. 정보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금융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22개 중분류 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허용제외 업종이더라도 기존에 고용이 허용됐던 업종은 방문취업 동포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 가령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은 내년부터 고용이 허용되지 않지만 기존에 허용한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과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은 계속 고용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숙박업 등 여러 업종에서 내국인 구인난을 겪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고용 애로를 호소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1~3성급 관광호텔업에서만 방문취업 동포 고용이 가능하고 4~5성급 호텔과 콘도업은 제외됐는데 내년부터는 모두 가능해진다. 노동부에 따르면 숙박업 종사자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20% 감소해 올 상반기 인력부족률이 4.7%를 기록했다. 전체 업종(3.6%)이나 제조업종(4.5%) 인력부족률에 비해 높은 편이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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